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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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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내용입니다.

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논문지 투고규정 제13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이하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03.

제3조 (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다.

04.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가. 본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나. 위원회는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 중 1인과 학회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05.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가. 위조: 의도적인 거짓 공식 및 증명의 날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나.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라. 중복투고: 타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마. 논문분할: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06.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가.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최종 대응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②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제보자라 함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⑤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조사를 수행한다.

나.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제보자 대외 익명유지 및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예비 및 본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마.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제보자 대외 익명유지 및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예비 및 본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07.

제7조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가. 논문 투고자와 관련된 이해상충 처리 사항
① 이해상충이란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논문 투고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 투고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를 배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처리사항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한 논문의 공동저자들 간의 관계에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논문투고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 투고하여야 한다.
② 논문투고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투고 시스템에의 기타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건에 대하여, 각 저자들의 참여 역할에 관한 분명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파악한 경우,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공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08.

제8조 (위반행위 제재조치)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자는 본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회원인 경우는 영구 제명한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9.

9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0.

제10조 (기타)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2007년 11월 1일 제정 공포
1차 개정: 2021년 3월 1일

부칙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