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가. 예비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본조사 필요 여부.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행위에 제기된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주장에 대한 예비조사, 본조사 그리고 최종 대응조치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②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제보자라 함은, 보편적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⑤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조사를 수행한다. 나. 본조사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 필요 여부, 그 구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 학술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의견을 보고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제보자 대외 익명유지 및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예비 및 본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마.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제보자 대외 익명유지 및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예비 및 본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적용된다. |